

일반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제 1 조 (목 적)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서
일반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제 1 조 (목 적)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일반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제 1 조 (목 적)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전자상거래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간편결제서비스회원"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하나카드
주식카드사(이하"카드사"라함)가 "간편결제 서비스회원"
에게 제공하는 본인인증서비스인 간편결제서비스
(이하 "간편결제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대상카드"란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카드사"가 발급한 VISA, Master, JCB,
American Express Card, Local 신용카드를 소지한
개인법인개별회원, 체크카드 이용회원을 말합니다.
②"간편결제서비스회원"(이하 "간편결제회원"이라 합니다.)
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카드비밀번호,
카드 CVC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등"이라 합니다)
를 등록하여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카드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카드사"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
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카드사는 간편결제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 등을 등록 받아 이를 관리합니다.
③"특정온라인쇼핑몰"이란 "카드사"와 제휴하여 "대상카드"
에 의한 거래에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한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④휴대폰인증이란 "간편결제회원"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편결제회원"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⑤"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⑥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카드사"와 "간편결제회원"간의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됩니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간편결제회원"가입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 중 "카드사"
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이용신청 하신 후,"휴대폰인증"을
거쳐 "카드사"가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카드사"
가 이에 대해 승낙하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간편결제회원"이 됩니다.
②"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③"간편결제서비스" 신청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및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간편결제서비스"의 제공)
①"카드사"는 "간편결제회원"이 "특정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특정온라인쇼핑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간편결제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카드사"가 정하며,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홈페이지
및 간편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7조("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 시간 및 제한)
①"간편결제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입니다.
②"카드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카드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카드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카드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가입고객이"「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가입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8조("카드사"의 의무)
①"카드사"는 시스템의 점검 및 업그레이드, 통신두절,해킹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계속적, 안정적으로"간편결제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간편결제회원"의 의무)
①"카드번호" 등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간편결제회원"
에게 있으며, "간편결제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카드번호"
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간편결제회원"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②"간편결제회원"은 "카드번호" 등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간편결제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간편결제서비스"
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간편결제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간편결제서비스"해지 및 이용정지)
①"간편결제회원"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②"회사"는 "간편결제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간편결제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간편결제회원"의 고의o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
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간편결제서비스"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경우
③"회사"는 "간편결제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전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1. "간편결제회원"의 고의o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
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 성하여
"간편결제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 운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간편결제회원"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간편결제회원"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
"카드사"는 "간편결제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간편결제회원"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이용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카드사"는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간편결제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의 경우 "간편결제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간편결제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간편결제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 하여야
합니다.
제15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